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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계약한 사업체를 취소하고싶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t**mo41**** 공감0
조회1,182 작성일4/19/2009 8:11:46 PM
안녕하세요.
제가 2주전 가게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주인이 베트남 사람인데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를 아들이 주인으로 있습니다.
매상첵업을 하는데 최소한 2주를 해야한다고 저희가 말했는데
그 친구가 1주일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첵업한 결과 그사람들이 말한 매상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들이 원하는 가격은 힘들겠다고 하니깐 깍아주겠다고 하며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사기로 하고 계약서를 싸인했는데..
계약서를 쓸데 변호사한테 가자고 하니 자기가 서류를 다 가져오겠다고 돈을 아끼자고 했습니다.(저희들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는 저희가 계약서를 싸인했습니다.
계약서에 별 중요한 사항은 없었고 그저
계약금 만불을 4월 3일에 주고 closing은 4월 10일까지 라는것과
건물주와의 계약부분에서 new lease or lease assignment를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sub lease의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밖에는 가게 인수자가 인수를 원하지 않을시에는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것... 이렇게 되어있더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저희는 리스가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클로징 날짜는 지나버렸고 만약에 리스가 안되면 서브리스로 하면 된다고 말해서 전주인이 서둘러 사업체 명의 변경, tax permit 신청, 전기회사, 전화회사, 카드머신회사 다 바꾸고 저희에게 모든걸 맡겨버렸습니다.
돈도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요.
그러나 저희는 리스가 완전히 해결된후 잔금을 지불하고 싶었구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약 2주간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이건 전주인이 말한 매상은 말할것도 없고 매상체크를 할때보다 더 형편없이 나오더라구요.
정말 이런가게를 하면 밥먹고 살기도 힘들겠다 할정도로요.
사실 매상체크할때 약간 의심이 가기도 했지만 양쪽 옆에 가게를 두개 더하고 있어서 설마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수하고 얼마 있다가 옆에 가게 하나를 팔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희는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을 했고,
가게 리스문제도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보냈는데 저희의 크레딧 히스토리가 약해서 6개월정도는 전주인 명의로 있다가 렌트비를 잘내면 그때 다시 리스를 하자더군요.
사실 이 건물이 새건물인것치고는 가게세가 싸서 저희가 할려고 했는데...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주위 분들 말로는 리스부터 해결하고 가게 계약을 했는데 왜이렇게 서둘렀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서...
또 어떤분들은 계약서를 썼지만 아직 리스가 해결되지 않았고 게다가 서브리스는 계약서에 없는 부분이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게 전주인에게 너희가 말한것보다 매상이 너무 안나오고 건물주가 리스도 안된다고 하니 우리는 그만두겠다고 미리 알리고 5일 후에 우리는 나간다고 말하고 그안에 계약금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키를 모두 주고 또다시 어서 돈 만불 다시 돌려달라고 하며 나왔습니다. 안그러면 법으로 한다고 하고요.

만약 법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저희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주인은 저희에게 받은 돈은 자기부모님 드렸다고 배째라고 합니다.
비록 계약금만 줬지만 계속 못주겠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돈나가는 기계라도 가지고 왔어야 할까요?
이런식으로 잔금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키 돌려주고 나온 저희가 큰 잘못이 있는것일까요?? 더 큰일을 당하는건 아닌가요??

계약서 11에 이렇게 쓰여있네요.
The seller agrees that this agreement is contingent upon the following conditions: (a) buyer obtaining a lease on the said premises or that the existing lease be assigned in writing to the buyer. (b) buyer obtaining the approval from the proper authorities (town add state) of the transfer of all necessary licenses to the buyer. (c) the premises shall be in the same condition, reasonable wear and tear expected, on the date of passing as they are currently in.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영어도 못하면서 사업을 하려했으니....

도와주세요.
돈 만불 큰돈은 아니지만 저희처럼 자본없이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큰돈이기에 포기할 수가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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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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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0/2009 2:16:51 PM
계약서의 전문을 가지고 계약법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LA에 계시다면 (213) 738-9050 EXT 105에 한미변호사 협회의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리스의 문제와 매상의 체크문제가 조건부 조항이므로 어느정도의 여지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될겁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없이 사업체 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체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담보권인 lien을 조사하기 위한 UCC FILE search.도 생락하신것 같습니다.
답변일 4/22/2009 5:22:39 PM
early possesion 을 하신거 같은데...
설마 에스크로도 오픈안하시고 딜을 하실려고 했던건가요?

에스크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첨부된 계약서 조건에 보면요...
1) 리스를 받지 못하면
2) 정부나 관련기관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면
3) 비지니스가 똑같은 컨디션이어야 한다,

라는 조건입니다. 즉, 리스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을 근거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1) 논리적으로 딜을 깨야만 하는 조건, 근거에 대해 설명을 한 편지를 쓰십시오.
그 주인아들에게 그 내용을 주시고, 계약서에 리스가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딜을 깰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을 주시구요. 매상이 실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상부족도 근거로 대셔야합니다. (이부분에서 매상첵업에 만족함, 혹은 컨틴젼시 리무벌같은 서류에 싸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되도록이면 소송까지 가지 않으시고 주인아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겁니다.
그런 편지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만약에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걸것이다, 라는 내용을 분명히 포함시키시구요.
그리고 딜을 하세요. 만불중에 너한테 2천불, 혹은 3천불을 줄테니 나머지는 돌려달라, 아니면 저런 이유로 소송을 할것이다, 라고요...
조금의 돈을 잃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받아내시는게 제일 편하고 좋은 해결책일겁니다...

2) 만약 그게 안되시면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합니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는 케이스같구요.
다만 계약서의 내용이라던가,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못하고선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소송의 나쁜 점은 역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니... 1)번을 통해 해결하시는게 가장 좋겠지요...

잘 해결되셨음 좋겠네요...^^
언제든 딜을 위해선 반드시 에스크로를 오픈하시는 걸 명심하셔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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