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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엄마는 불법이고 딸들은 F-1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dguyd**** 공감0
조회1,655 작성일4/18/2009 6:22:48 PM
엄마는 2008년 12월에 불법이 되었는데(관광으로 왔다가 f-1으로 바꾼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딸들과 같이 왔구요.
최근에 시민권자인 남자를 만나 재혼하려고 하는데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딸들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1990, 1991년 생)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file 을 한 후에 타주로 이사해도 되는지요?
딸들이 현재 사립에 다니고 있는데 혹시 공립으로 옮겨도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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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0/2009 7:04:29 AM
>문의짜께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문의자께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때에 자녀들이 16세 미만이었을 경우,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생년월일을 보니 18세가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자녀들은 '엄마'가 영주권을 받은 후 별도로 자녀-초청을 하는 방법만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서부지역 경우) 약 3개월 내로 워크 퍼밑이, 그리고 6개월 내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신청하신 후 타주로 이사를 하셔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 주소 변경은 받으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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