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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가족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07gi0**** 공감0
조회1,159 작성일4/18/2009 11:58:59 AM
첫번째 질문:
저는 2008년 7월에 시민권을 받은 44세 여성입니다.
저의 남편이 시민권자로 저는미국와서 영주권을 받은뒤 8년만에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살고있는 저의 아버지는 74세, 엄마는70세 입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결혼해서 가족이 있고 42세이고,언니는 46세입니다.
부모님과 언니가족,동생가족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민업무룰 대행하는 대소서나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제가 혼자 가족초청서류를
작성 할수있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두번째질문:
만약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남동생의 딸(10세)이 미국에 오면 미국공립 초등학교에 다닐수 있나요?조카가 미국에 오면 제가 돌봐서 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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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8/2009 5:09:34 PM
시민권자인 본인이 이민 대행 업체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민국에
부모 형제 초청 서류를 접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준비 해야될 서류는 ;
호적등본, 여권사진2장,시민권 사본,시민권자의 결혼 증명서,초청인의
TAX 보고서(수입이 충분치 않을 경우는 제3자의 재정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신체 검사서(이민국 지정 병원)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 양식 ;
I-130, I-864, G-325, I-765, I-485

* 부모의 경우는 상기 서류 수속 기간이 5-6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형제
자매의 경우는 약 12년 전후가 소요됩니다.

* 시민권자인 초청자가 영어를 잘하고 서류 작성을 잘해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심사숙고 하여서 결정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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