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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s**wk**** 공감0
조회746 작성일4/17/2009 12:28:55 AM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미국을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E2비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경과후 비자 연장을 신청했는데..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연장을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불체자로 1년간 지내다 이번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되었는데 .. 미국방문시 4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같은 경우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불체자로 1년간 있었으니
향휴 10년간 미국에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같은 경우도 저희와 같이 향후 10년간 미국에 재입국이 불가능한지요?
미성년자 이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에 의해서 불체자가 된경우라
성인과 달리 재입국시 기간이 틀리다고 들었는데 어떤지요?
미국에 친척이 있고 또 공부하는 아이어서 중간중간 아이라도 미국방문을
할수 있게 해주었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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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7/2009 12:31:37 PM
이민법에 의하면 미성년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 페널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변호사로서 동석하다보니, 3년 10년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사가 기반의 이유를 들어 믿지를 않더군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일으켜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영사과는 변호사가 동석을 할 수는 있으나, 발언권자체는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입니다. 저 역시도 손들고 "공손히" 차례를 기다리니, 마지못해 영사가 발언기회를 주곤 했는데, 이미 굳혀진 영사의 마음은 쉽게 되돌려지지 않는다는...

필요시, 웨이버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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