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는 별도로 주한미국대사관에 변호사로서 동석하다보니, 3년 10년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사가 기반의 이유를 들어 믿지를 않더군요. 무너진 신뢰를 다시 일으켜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영사과는 변호사가 동석을 할 수는 있으나, 발언권자체는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입니다. 저 역시도 손들고 "공손히" 차례를 기다리니, 마지못해 영사가 발언기회를 주곤 했는데, 이미 굳혀진 영사의 마음은 쉽게 되돌려지지 않는다는...
필요시, 웨이버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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