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본인에게 배정된 파킹장 2개를 주인의 공사로 사용을 못하셨다면, 해당 권리 침해에 대하여서 렌트비 삭감이나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인의 공사에 관한 관련 조항이 있는지 세입자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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