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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부동산 관련) 집매매후 빗물이 스며듭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terplac**** 공감0
조회629 작성일5/8/2010 10:08:3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난 가을 숏세일 집을 사서 이사를 왔습니다.
리얼터가 데리고 온 인스펙터에게 검사도 받았고,별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니, 빗물이 땅 아래로 스며들어와서 이사올때 새로 깐 나무 바닥이 물에 썩어서 다시 교체해야할뿐만아니라, 벽도 몇군데 물이 새들어왔습니다. 마루나 페인트를 다시하는것은 물론이거나와 문제의 원인인 집을 에워싼 바닥 흙을 콘크리트로 해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하는데,비용이 만불이상이 듭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약관을 보니,빗물로 인한 외부에서의 문제는 워런티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이럴 경우 셀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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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0/2010 3:29:50 AM
숏세일인 경우 as is 조건으로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s is란, 현상태에서 인도하는것이므로, 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셀러는 책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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