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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크레딧 빌려준집 숏세일후 2차 은행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ton**** 공감0
조회1,150 작성일5/7/2010 8:21:28 AM
예전에 아는분 집사는데 크레딧을 빌려줬는데 몇년못가서 페이먼이연체되고하다 숏세일을해서 정리가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게 summons이란 것이 왔습니다. 이차 은행에서 보냈더군요 제주소는 어떻게 안것인지 모르는데 제게딜리버리가되었습니다. 전그집은 본적도 어디정확히있는지도 모르는데 어쩼든 제가 크레딧을 빌려준관계로 제크레딧은 다망가지고 했다 이제 겨우 다시 나아지고있는데 이런게 왔습니다. 그분에게연락은했습니다. 제가 이런걸받았다고 알아보고해결하신다하는데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기에글올립니다.
이미다 끝났다했는데 2차에선 이런게 오나요. 그분이해결하기만 기다려야하나요. 아님 전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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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허성욱 님 답변 답변일 5/7/2010 4:04:13 PM
크레딧을 쓴 사람이나 co-sign을 해준 사람이나 크레딧회사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같습니다. 크레딧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일을 해결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가만있으면 일이 나중에 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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