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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렌트비 디파짓 법적으로 얼마안에 돌려주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un7**** 공감0
조회4,840 작성일5/7/2010 12:57:24 AM
다음달에 아파트 계약이 끝나서 나가려 합니다.

한달치 렌트비 디파짓 하고 들어왔는데 얼마전 집주인이 디파짓한 돈은 우리가

모든 짐을 빼고 나간 이후에 집 검사하고 수리비용 빼서 주겠다며 법적으로 60

일 안에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빨리 못 돌려준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주변에서는 악독한 주인 아니고는 보통 나갈 때 금방 돌려주거나 늦어도 한달안

에는 돌려준다고 하는데 정말 법적으로 어떤 말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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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7/2010 8:56:30 AM
CA 경우 법적으로 21일이 경과하게 되면 주인은 청소비조차도 공제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판단해서 21일이 초과되어 스몰크레임으로 간다면
100%를 돌려받을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2년이상 거주했을경우에는 카펫과
페인트 비용은 공제할수 없으며 모든공제항목은 리스트와 함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국사람들이 이규정을 잘모르거나 귀찮아서 디파짓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알고도 무시하는 입장이니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여 합당한
테넌트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세입자보호법이 강해 스몰크레임으로
갈경우 집주인의 승소율에 비해 세입자의 승소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www.dca.ca.gov/publications/landlordbook/sec-deposit.shtml
답변일 5/7/2010 10:00:13 AM
nolbu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될 까 하여 알려주신 링크를 열어보았는데,
링크가 깨진 것 같습니다. 하여 알려드리오니, 혹시 알고계신 다른 reference가 있으시면
참고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저도 곧 거주한지 2년이 다가오는데,
monthly 로 바꿔서 한달만 더 살고 25개월 째 notice 주고 준비하려 하는데
엊그제 물어보니 당연하다는 듯이 painting, carpet cleaning charge 하겠다고 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5/7/2010 12:44:11 PM
그냥 www.dca.ca.gov 로 들어가서 landlord tenant 검색하시면 상세한 정보가 나와요.
스몰크레임으로 가는게 귀찮으면 이사할때 카피해서 집주인에게 등기메일로 보내면
함부로 테넌트의 돈을 갈취하려는 주인의 잘못된 의도를 미리 방지할수도 있겠네요.

원래 디파짓이란게 주인이 유용할수 있는돈이 아니라 은행에 예치해 두었다가
테넌트가 이사나갈때 이자발생부분까지도 함께 돌려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을알면 무시당하지도 않고 금전적인 손해도 당하지 않는것이 세상이치입니다.
답변일 5/7/2010 2:46:59 PM
고맙습니다, 124쪽이나 되던데 읽어보고 security deposit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메일 보내야겠네요.
답변일 5/12/2010 9:41:10 PM
감사합니다. nolbu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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