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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조정과 융자조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k**lga**** 공감0
조회981 작성일6/29/2009 11:59:43 PM
county of la assessor 에서 집 견적낮아 졌다고 편지가 왔는데
그담음엔 어찌해야 하나요? 절차를 몰라서..
재산세는 낮아지나요?
그럼 융자조정신청중인데 은행에다 말하면 더 유리한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단점은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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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1/2009 10:08:27 AM
보통의 경우 내년도 재산세에 대한 기준감정가가 조정이 될경우 이 통지서를 9월정도에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LA카운티의 경우 LA시를 포함한 지역에서 county assessor에서 다시 산정작업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보아야 겠지만 특히 이자료는 주로 숏세일시에 낮아진 감정평가 자료의 근거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융자조정의 경우에는 일단 낮아진 감정가자료가 어는정도는 도움은 될겁니다. 중요한 것은 융자조정은 선생님의 페이먼트 능력을 고려해서 다시 기존 프로그램을 조정해주는 과정이며 특히 오바마 플랜으로 재융자를 시도시에는 맨 마지막과정의 융자조정 승인여부 승인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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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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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0/2009 8:18:36 AM
네. 재산세가 LA county assessor 에서 온 내용과 같이 낮아 집니다.
혹 낮아진 금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항소신청 (appeals) 를 할수 있습니다.

편지를 융자조정신청에 첨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꼭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하십시오.

혹 카운티에서 온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무료로 review 해 드리겠습니다.
213-268-9929
차비호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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