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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을 위조 공중서류에 의하여 압류 당하였씁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공감0
조회1,301 작성일6/19/2009 12:04:01 PM

부동산을 위조 공증서류에 의하여 압류 당하여 피해를 보앗씁니다

공소 시효기간은 언재부터 시작대는가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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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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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9/2009 7:46:43 PM
위조된 서류라는 것이 확실하면,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로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등으로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이구요..
경찰에 가서 고발하세요. 증거가 확실하면, 나머지는 경찰과 검찰에서 알아서 진행합니다.
답변일 6/22/2009 2:40:22 PM

글 주신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조 서류의 범정시효는 언재까지 안가요

내가 위조 사실을 안날로부터 계산하는가요

필적 감정사 구하는 방법은 어떻개 해야되나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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