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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Rent Management Agreement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pa200**** 공감0
조회842 작성일6/19/2009 7:45:46 AM
타운홈 2개를 렌트관리회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렌트비를 계속 늦게 보내주고, 또 보내준 렌트비가 bounced

check 이되고, 매달 HOA Fee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했는데 6개월 이상 계속 연

체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연체된 HOA Fee를 제가 다시 납부하고, 그 납부한

돈을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회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60일 전에 관리회사를 바꾸겠다고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offset cost를

$1000 물렸습니다. Rent Agreement에 60일 전에 알리지 않고 계약을 파기할 경

우 offset cost를 물린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리회사가 불성실하게 일을 할경우에도 6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하는지

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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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9/2009 12:26:12 PM
모든 서류를 지참하시고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몇몇 관리회사에서 특히 원거리에 있는 손님들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리회사에서 경험있는 직원들을 해고하고 경험없는 직원으로 대쳐한 경우도 많아서 업무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다른 서류가 준비되시면 문제가 없지만 한가지 6개월 노피스의 문제는 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어차피 금액이 $1,000불의 문제라면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거나 조언을 받으시고 (만일 LA지역이라면 legal aid라는 곳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 이상이시면 상담에 대한 비용은 없는곳으로 알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도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관리회사의 잘못이라도 선생님도 계약서에 따라서는 일정 책임이 있으실수 있으니 선생님이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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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9/2009 9:37:29 AM
억울하신 기분이지만 원칙대로 하시지 않고 통보없이 관리회사를 바꾸신 것은 실수이시네요. 하지만 하나의 실수로 받아 드리시면 (누구나 실수 하기에) 편안한 마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정한 기준에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늦게 납부한다던지 등)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계약은 파기 할 수 있다는 계약이 있지 않다면, 실수하신 것이니, 실수를 받아드리는 것도 때론 필요하지요. 거의 비슷한 예로 세입자가 rent비를 못내어도 계약기간 안에는 주인의 마음대로 추방하지 못하고 법의 절차를 거처야 하지 않습니까? 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저의 경험으로 의견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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