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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 방문시 현금 지참

지역Illinois 아이디w**upjoe**** 공감0
조회4,298 작성일1/20/2015 7:37:03 AM
안녕하세요, 우선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 방문시에 현금 약 $5만을 지참하시고 오실 예정입니다. 여행경비죠.

가족당 $1만 이상 지참시 미입국시 세관신고를 하면 별도의 세금부과가 없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재수가 없으면 $1만 달라 이상의 경우 세관신고 후에도 그 자금의 (예를 들어 $5만의) 출처를 요구당하고 자금을 차압 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1만에 맞춰서 지참하라는 얘기들 인데요...이에 대한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처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는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요? $5만의 출처는 저희 아버지의 한국은행구좌로 부터의 withdrawal 입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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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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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0/2015 12:06:35 PM
법적으로는 1만불이상의 현금 지참시, 신고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행객이 비상식적인 과다 현금 지참시, 입국이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과다현금을 지참한 경우, 여행 온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재산을 정리하여 미국에 정착하려는 의도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거절되고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여행경비라면, 1만불 이하로 지참하시고, 초과되는 경비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하세요. 한국통장의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들고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답변일 1/20/2015 12:20:17 PM
flyingmonkey 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군요. 그런데 누가 5만달라가 아버지의 통장 잔액 모두라고 그랬는지...그런데 자신의 통장의 모든 돈을 들고 오는거면 정말 이상하겠군요...5만달라가 통장 잔액이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좀...
답변일 1/20/2015 2:48:43 PM
여행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부부가 여행오는데 5만불의 여행경비가 과연 정상으로 보일까요?
나름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부모님께서 세금 정상적으로 내시며 버신 돈이면 그냥 은행으로 송금 하시는게 안전하지 않겠어요?
답변일 1/20/2015 7:01:48 PM
시티은행의 계좌를 이용하시면 현금소지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시티은행에는 국제현금카드가 있어 대부분 외국 대도시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더군요
답변일 1/20/2015 7:03:02 PM
현금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입국하는건 미개인들이 하는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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