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관련 세금보고는 금년도 부터 추가로 세금보고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잡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바마케어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요약하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ACA 관련 세금보고 요약
대부분의 납세자는 최소필수 보험 (MEC)에 가입하므로 1040의 항목 61을 체크합니다.
- 최소필수보험 증빙서류
* 보험카드, 1099-SSA 또는 W-2의 박스 12에 코드 DD
* 오바마 케어 가입한 사람은 마켓플레이스(웹사이트 healthcare.gov)에서 1095-A를 1월말까지 받아서 기재합니다.
* 디펜던스가 있는 납세자는 디펜던스의 보험 가입에 책임이 있습니다.
* 메디케어 파트 A, CHIP, TRICARE 등
* 귀고객과 같이 "친척"을 디펜던스로 등록한 경우로 납세자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따로 보험증거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보험 면제 사유
* 마켓 플레이스에서 "면제 코드번호 (CODE NUMBER)" 를 받은 경우 새로운 양식 8965의 파트 I 에 기재하며 면제코드가 없으면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코드를 요청합니다.
* 세금보고에서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낮은 인컴 등) 양식 8965의 파트 II 또는 III을 작성합니다.
* 소득이 연방극빈소득의 133% 이내이면서 주에 따라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면제사유: 세금보고 면제, 3달 미만의 보험 미 가입, 보험료가 가족수입의 8% 이상인 경우, 교도소 입소, 불체자 등
- 보험 미가입에 따른 패널티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ISRP)
* 리펀드금액의 감소또는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가족수입의 1% 또는 납세자당 $95, 미성년자 $45로 최대 $285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추징
* 패널티는 전국 평균 브론즈 보험 납입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족수입 (디펜던트 인컴포함)"이 연방 극빈소득 (FPL)의 100%-400%이내의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에 의한 정부보조금을 따로 계산하여 (양식 8962 파트 I) 가입시 예상한 소득보다 실제계산 소득이 높은 경우는 보조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소득이 낮은 경우 추가로 프리미엄 택스 크레딧 (PREMIUM TAX CREDIT)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