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들 안녕 하세요 은퇴를 앞둔 사람인데요 social security office 에서 보낸 편지에 은퇴를 하면 매월 2900불정도가 지급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36000불 정도가 되는데 연금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혹자는 S S A 연금에는 세금이 붙지 안는다고 하는거 같던데요.... 그리고 제가 rent income이 년 30000불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60000 불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까? 은퇴목적으로 이쪽으로 옮겨온지가 얼마되지 안아서 여쭤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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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16/2015 11:52:40 AM
소셜연금은 과세소득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하여 세금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면제되는 금액과 비율을 따져서 계산하면 대개의 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일정비율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계산은 이번에 세금보고 해보시면 아실 수(예측할) 있습니다.
정년퇴직연령(66세)이 지난후에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수령금액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인컴택스 보고시 합산소득이 $25,000-$34,000 까지는 연금수령액의 50%, $34,000불 이상이면 연금수령액의 85%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합산소득이라 함은 Form 1040의 Adjust Gross Income + 연금수령액의 50%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