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4/2015 4:04:01 PM 금액이 적어서 보고 안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보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하시고 고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