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나 동생의 보고할 서류를 가지고 직접 또는 CPA를 통하여 세금보고서를 작성한 후 동생에게 싸인을 받고 우편 또는 efile하면 됩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하여 1040v와 함께 동생의 SSN등을 기록한 누나의 check를 사용해도 무방하며, 세금을 도려 받는 경우 동생의 통장으로 받거나 또는 받은 체크를 동생이 싸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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