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1년전 이모집을 제 이름으로 해서 사드렸는데요. 이유는 이모의 크레딧이 나뻐져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몰게지 세금보고를 하는것이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잘 몰라서 여쭙니다. 일단 몰게지 payment 은 제가 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제가 세금보고할때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나 해서 궁굼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답변일2/3/2012 10:04:19 AM
집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bank loan document에도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mortgage interest와 property tax에 대하여 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재경 님 답변답변일2/6/2012 12:19:32 PM
세금 공제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 소유주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명의상의 소유주만 공제받을 수 있나"란 글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