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3/2012 11:08:22 A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해외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credit을 받거나 exemption를 받아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될 뿐이며 해외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는 하여야 합니다.만일 자영업 소득이 있다면 소득을 신고한 후에 foreign tax credit을 받지 않으면 세금을 낼 수는 있지만... 사회보장국에 문의하여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바른 방법이고 좋은지 상담해 보세요.메뉴에 보면 질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