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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송금

지역Virginia 아이디p**iseun1**** 공감0
조회929 작성일2/2/2012 9:17:44 PM
지난해 형님이 영주권 취득으로 인해 재산을 정리할 당시
제가 있는 미국으로 $100,000.00 송금하신적이 있습니다.
제 은행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송금 받은후 미국 입국후 바로 돈을
빼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송금은 $100,000.00 되었지만 제 은행 어카운트에는 은행 수수료 $20.00
제한 $99,980.00 이 송금되었지요
이런 경우도 IRS 에 보고의무가 있는건가요?

정확한 대답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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