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중에 약 10만불에 비지니스를 인수하여 운영해 오다 2011년도말에 누적적자로 비지니스를 남에게 팔지도 못하고 그냥 클로즈를 하였습니다.
당초 비지니스 구입가액 10만불중에 6만불은 프리미엄 (영업권: Goodwill)을 지불하였드랬습니다.
저의 질문은 6만불 영업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2011년도에 클로즈 처분하였기 때문에 2011년도분 비지니스 텍스 보고시 손해금액으로서 비용으로 잡을수가 있는지요?
만약에 비지니스를 손해보고 팔았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텍스보고할때 비지니스 손실로 청구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이 비지니스를 판 경우가 아니라 그냥 문을 닫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최소한 인수시 지급한 영업권에 대해서라도 손해청구가 텍스상 될수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