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2/2/2012 10:11:33 AM 한국 부동산의 전세금은 security deposit으로 세입자에게 나중에 돌려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세금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그렇지만, 이 금액을 한국 은행에 예치하셔서 $10,000불 이상이 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되므로 해외계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금액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본인의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