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수를 받았던지의 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 댓가를 지불할 때에
교인이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사업자의 통제를 받으면서 종업원처럼 일한 경우이면 교회는 일반 서업체처럼 급여를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일한 교인(?)에게 W-2를 주어야 합니다.
단지 필요에 따라 외부사람에게 용역을 맡긴 경우처럼 대하고 일을 부탁했다면 1099대상입니다. 제 생각에 교직원은 일반적으로 이 겨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교직원에게는 당연히 W-2가 유리하지만 교회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또한 2011년동에 정상적인 급여와 세금업무가 없었다면 이제와서 W-2를 발행하기 힘듭니다.
3. 원칙은 담임목사등의 종교적 사명을 가진 사역자는 자기 자신이 소셜연금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원하면 그 세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IRS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신앙을 가진 교직원은 교회가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