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2/1/2012 8:07:51 AM Tax를 돌려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 해동안 witholding 하거나 미리 낸 estimated tax를 연말정산을 하여 정확히 계산한 세금과 다를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본인의 경우 estimated tax를 미리 납부하지 않으셨으면 일단 돌려받을 tax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Earned Income Credit (EIC)은 refundable credit이므로 2만불 소득에 대한 expense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EIC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