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파산의 경우 말 그대로 새출발을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연좌제가 적용되어 남편이 파산한 경우 갚지못한 채무가 아내나 자녀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파산하기 일정한 기간 이전 고의로 아내와 자녀에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겼다면 그 부분은 소송을 당해 빼앗길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6세 자녀에게 월급? +1
세금 텍스 리턴 +1
텍스리턴 +2
세금 감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