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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지역Korea 아이디p**sa**** 공감0
조회579 작성일1/31/2012 6:58:16 PM
안녕하세요, 시카고 있는 시민권자와 내년에 재혼을 할려고 하는데 부부공동 책임이라 만약 남편이 사업이 안되어 파산할 경우 재산세, 각종 세금 문제에 저한테 영향이 있는건지요? 그리고, 한국의 제아들이름으로 집이 한채 있는데 그 재산까지도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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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2012 11:46:35 AM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하여 이것은 파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파산의 경우 말 그대로 새출발을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연좌제가 적용되어 남편이 파산한 경우 갚지못한 채무가 아내나 자녀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파산하기 일정한 기간 이전 고의로 아내와 자녀에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겼다면 그 부분은 소송을 당해 빼앗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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