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아버님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셨다면 미국 resident가 아닌 사람에게 10만달러 이상의 증여금(gift)을 받았으므로 Form 3520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information을 IR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아파트를 본인의 소유로 전세 혹은 월세로 임대를 주었다면,
2. 한국 부동산의 전세금은 security deposit으로 세입자에게 나중에 돌려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세금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을 한국 은행에 예치하셔서 $10,000불 이상이 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금액으로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3. 월세는 retnal income에 해당하므로, Schedule E에 gross rental income에서 rent와 관련된 expense를 뺀 금액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으셨고 집등의 재산도 없으셨다면 state tax return을 보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state마다 requirement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