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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

지역Minnesota 아이디s**yu**** 공감0
조회1,163 작성일1/31/2012 3:27:12 PM
안녕하세요.
집.차압.경매로인하여 월래 융자은행 웰스파고은행에서 2011년 7월경 가져같습니다.그른대 1월지금 1099텍스보고 하라고 230000불이 날라왔습니다.몰게지페이 못하여 집이 넘어같는대 웬날벽락인지요? 이를 경우 어떠게 해야합니까.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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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1/2012 3:46:07 PM
탕감받은 금액은 과세소득이(debt cancellation income) 되어 그런 것입니다만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Form 982를 작성하여 세금보고에 첨부하면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실 것 없이 마음 편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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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1/2012 5:14:34 PM
김흥태 공인회계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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