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1/2012 3:46:07 PM 탕감받은 금액은 과세소득이(debt cancellation income) 되어 그런 것입니다만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Form 982를 작성하여 세금보고에 첨부하면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실 것 없이 마음 편하게 하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