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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취업했을경우 미국 IRS에 세금보고 해야 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k**sad**** 공감0
조회10,808 작성일1/30/2012 12:25:34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의 중견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어
곧 출국에정입니다.

물론 제가 받는급여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도 하고 한국의 의료보험에도 가입될예정 입니다.

이 경우에 한국에서 받는 급여에 대하여 IRS에 또 다시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나요? 해외 자산보고는 어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IRS에 일정한 기간동안 세금보고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는데요, 그렇게하면 미국시민권자이지만 미국내 비거주자로 분리되어 IRS에 그 기간동안 세금보고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 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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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0/2012 3:29:43 PM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이 과세소득에서 면제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금보고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정부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주거주지가 되는 주정부 세금보고를 게을리 하다 걸리면 많은 세금과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싫다면 자동차 면허, 은행계좌 등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좀 복잡한 문제이므로 세금보고할 때에 담당 회계사의 설명을 별도로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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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연속되는 12개월 동안 휴가와 사업일을 포함하여 최소 330일 이상을 머문 경우
•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 $92,900(2011) 이하
• 주거비용(housing expenses)
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 Form 2555를 사용한다.

Maximu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2010: $91,500(부부공동파일의 경우 183,000) 2011: $92,900 //**

rental income이나 divedend, interest의 경우 earned income 아니다.

Foreign housing exclusion or deduction
자격이 되는 비용에는Rent, 고용주가 제공하는 Fair rental value of housing , 수리비, 전화비를 제외한 utilities, 보험료, 세금, 주차장 사용료, Nonrefundable security deposits or lease payment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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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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