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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ppark195**** 공감0
조회1,033 작성일1/30/2012 10:21:40 AM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주택을 뱅크럽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이번 1월 달에 은행에서 종이가 한 장 날라왔는데
제목이 Cancellation of Debt 이고,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세금 보고 시즌이나까 세금보고에 적용시키라는 것 같습니다.

이 서류를 이번 세금보고에 기입해야 하나요?
저는 이번 세금보고도 혼자 받은 셀러리만 보고합니다.
이 서류에 Canceled Date은 March 21, 2011로 적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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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0/2012 11:21:12 AM
Debt cancellation income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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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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