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와 거주 지역, 보험혜택 등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룹건강
보험도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보험료의 50%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가입자가 내야하는 급여의 12% 를
넘게 보험료를 내셔야 한다면 직장보험을 거부하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케어와 보험료 및 보험조건을 비교해 보시고 직장보험을 유지 하실지
오바마케어로 변경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 보험을 50% 개인 부담으로 제공 받고 있는데 제가 내는 보험료가 급여의 12%가 넘습니다. 60대 인데 직장 보험료 산정시 어떤 요소들을 근거로 산정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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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와 거주 지역, 보험혜택 등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룹건강
보험도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보험료의 50%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가입자가 내야하는 급여의 12% 를
넘게 보험료를 내셔야 한다면 직장보험을 거부하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바마케어와 보험료 및 보험조건을 비교해 보시고 직장보험을 유지 하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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