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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크레디카드 빛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i**me7**** 공감0
조회4,600 작성일1/18/2015 7:20:53 AM
뱅크오브 아메리카에 빛이 16000불 있었습니다.
갚지 못해서 일년반 전에 콜렉션으로 넘어갔고,
얼마전에 콜렉션 에이젼트와 딜을 통해서 20%($3180)에 딜을 했습니다.
총 세번에 나누어서 갚기로 했는데,
일단은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아직 서류는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다 갚고 나면 제 크레딧을 원상복구 해달라고 이 서류에 추가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그런업무를 보시는 변호사나 다른분들은 고용해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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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9/2015 12:00:13 PM
세를먼트를 하셔서 채무상환을 끝내셨으니, 크레딧 회복 시작전에 마지막 단계를 끝내신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무리 입니다.
채무삭감을 통해서 3번에 페이하신다고 하셨으니 꼭 정해진 날짜에 3번 페이를 하셔서 settled in full을 하셔야 합니다. 중도에 한번이라도 페이가 안될경우 세를먼트는 파괴가 됩니다.

3번 다 페이하고 나서 settled in full 편지를 요청 하셔서 잘 보관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90일안에 자동적으로 리포트에 $0 로되면서 settled in full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즉 세를 먼트를 통해서 채무자가 밀린 채무를 삭감하여서 페이오프 됬다는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90일을 기다리는것이 너무 길경우에는 settled in full편지와 3번의 페이먼트 나간 캔슬 체크를 3사 크레딧 국에 보내셔서 업데이트를 요청 하시면 30-45일안에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면 요즘 오래된 채무를 가지고 사기 콜렉션 업체가 기승을 부리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가짜 콜렉션이나 , 변호사 사무실을 페이퍼 상으로 만들어, 전화번호, 주소까지 만든후,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않는 채무를 마지 그회사에서 사서 콜렉하는것처럼 하여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즉 페이하기전, 어떤빚에 대해서 내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편지로 빚에대한 확인을 요청하신후 세를먼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법적인 자문이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 드립니다.법적인 문제나 질문은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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