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보카드(노동허가)를 신청하시고 노동허가가 나오면 스폰서(sponsor)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영주권 목적상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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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보카드(노동허가)를 신청하시고 노동허가가 나오면 스폰서(sponsor)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영주권 목적상 좋은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