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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이들 비자 문제

지역Virginia 아이디k**un**** 공감0
조회5,046 작성일4/8/2024 3:17:39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비자이고, 아이들은 제 밑에 F2비자 상태입니다. 

남편이 최근 R1비자를 받게 되어 아이들을 R2 비자로 옮겨야 할지 고민입니다. 

첫째가 현재 15세 10학년인데, R2비자인 경우 21세까지 대학공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R2 비자이면, 대학교에서 international student로 간주하는 건가요? F1으로 비자를 바꾸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R비자 후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간다고 하면, 저와 아이들도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박사과정이라 앞으로 4년 더 공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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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8/2024 10:24:39 AM

R2 역시 international student가 됩니다.  F1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권은 주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자녀들이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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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9/2024 2:46:09 PM
F-2이든 R-2이든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의 비자에 포함된 자녀로써 학교에 다닐수 있지만 대학에 진학하는순간 본인스스로 체류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경우 R-2나 F-2에서 본인이 F-1으로 신분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단 고등학교 졸업후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21세까지는 부모님의 신분에 포함된 자녀로써 신분은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대학 지원서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유학생으로 분리되어 입학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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