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내용에 맞추어 최종 입국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이민 140승인을 받은 뒤 I485작성 중입니다.
저는 2017년 1월 그리고 2019년 3월에 ESTA로 미국을 방문하였고, 이후 여권을 재발급 받은 뒤 2019년 10월 J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용했던 여권은 현재 만료된 상태이고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Biographic 페이지와 스탬프가 찍힌 (찍어줬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페이지를 복사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여권번호를 알고 있으며 I94에 저의 여행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I485, I765, I131 모두 작성 중인데, 2017년1월, 2019년3월에 사용했던 여권 정보를 제공해야하나요? 만약 제공해야 한다면, I-94만 제출해도 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설문 내용에 맞추어 최종 입국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