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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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분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