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하셨더라도 245i 조항에 해당되신다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45i 조항에 해당되시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만일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남편께서 먼저 영주권을 받으신 후, 남편을 통하여 웨이버(waiver)를 받으신 후에,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재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p.s. 245i 혜택을 보시기 위해서는 늦어도 2001년 4월 30일까지 노동인증(LC) 혹은 청원(petition)이 노동부 혹은 이민국에 '접수'되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