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등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연기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받으신 후가 아니라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으로는 병역이 연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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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등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연기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주권을 받으신 후가 아니라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으로는 병역이 연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수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연기가 어려우시므로, 병역법상 연기가능하신 조건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