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 년 1 월 2 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경우,(전 배우자가 은퇴 연금를 신청 자격이 있고)
어떤 혜택을 신청할 때 자격이되는 모든 혜택(spousal benefits, retirement benefits) 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 "Deemed Filing" 되어 둘중에 높는것 한가지만 수령하게되며, FRA 만기연령전의 신청에 따른 감소율이 적용되며. . .
즉, 자신의 근로 기록에 대한 혜택을 연기하면서 배우자 혜택을받을 수 있는 “restricted application” 신청이 더이상 안됩니다.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applying7.html <- - -참조하세요.
위의 간주규칙 “Deemed Filing” 에 예외 조항들이 있으니. .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PS, 유선생님! 보충설명에 항상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