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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한국 가는데 배심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dtow**** 공감0
조회3,139 작성일3/13/2017 2:28:49 AM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한 2~3년 체류하고 올려고하는데 그사이에 만약 전에살던집으로 배심원 출두해라고 통지를 보낼수있잖아요 (잘 몰라서 혹시나해서) 그러면 본의 아니게 받지못해 2~3년 있다가 다시 미국오면 형사처벌이나 막대한 벌금을 내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확실이알고 한국 갈려고 하는데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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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13/2017 7:12:52 AM
최고 벌금액은 1500불입니다.
만약 벌금이 나오면 그 당시 미국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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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17 6:41:41 AM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 수취거부 신청하고 가시요.
답변일 3/13/2017 5:56:45 PM
Go to USPS.com, fill out change address form. Print out that form to proof you are not in USA. If that form do not accept because your new address will be in Korea, go to post post office to fill ou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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