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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리빙트러스트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k**500**** 공감0
조회3,999 작성일3/18/2011 9:15:03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어려웠을때 이곳을 알게되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공동명의의 집과 작은 비지니스를 하고 있으며
공동명의의 은행 어카은트도 있습니다

또한 저의 단독 명의의 작은 상가(건물과 땅)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상속 된다고 하던데

1.제가 죽은후 저의 단독 명의로 된 부동산을 직접 두 아들에게 상속되게 하고 싶습니다 가능 한지요?

2. 방법으로는 유언장과 리빙트러스트중 어떤 것이 좋을지?
리빙 트러스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변호사님을 뵈워야 할지?

3.제가 리빙트러스트을 하였다고 해도 남편이 이를 해지 혹은 취소 시킬 수는
있는지 ?

유언장을 작성 했다고 해도 남편이 제1의 상속인으로 이 내용을 받아드리지
않고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는지?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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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9/2011 1:20:58 PM
저도 배울겸 생각해 봅니다.
부부가 같이 재산을 이루었을 경우, 모든 재산은 부부가 공동의 소유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그 건물의 1/2은 님의 소유가 아니므로 (소유의 이름은 그래되었을지라도) 님게서 남편의 권한까지 침범하여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어야 원칙이겠지요. 그래서 그 건물의 1/2은 님의 유언대로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다만 저의 논리적 생각입니다.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어찌 되어 있는지 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답변일 3/20/2011 12:01:27 AM
apple tree님 관심있게 읽어 주시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의 상속은 아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간다고 해서 좀 무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죽고나면 남편은 다시 결혼을 할 것이고 남편이 죽으면 모든 재산은 새 부인에게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상속법에 대해 잘 몰라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이치)이라면 apple tree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깊은 속 이야기는 못 올리겠고
아마도 이혼을 생각 해본 엄마 라면 자식들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사는 여자들이 많을 꺼라 생각됩니다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작장생활 26년간 하고 퇴직금 받아 이곳에 와서 작은 비지니스를 시작 했습니다

많지 않은 재산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일구어 놓은것을 자식에게는 물려 주지도 못하고
남이게 돌아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않다군요

apple tree님의 말씀대로 재산의 반은 제것이고 반은 남편것이지요
저의 뜻은 제 사후에 저의 반에 대한 몫을 자식들에게 바로 상속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중 이였습니다

만약 유언장에 재산의반(재몫)은 자식들에게 준 다고 하면
집, 비지니스 , 상가 모두 팔아 반으로 나눌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은 분명 "그냥 아버지 다하세요" 하겠지요.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상가를 저의 단독 명의로 했고 사후 상속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 하지 않고
바로 상속 되게 하기 위해서 단독 명의로 했답니다
이것 만 이라도 확실하게 남겨 주고 싶어서요.

상속세도 절세 하는 방법으로 리빙트라스트가 있다고 읽었지만, 종류도 많은 것 같고

1. 저의 단독 명의의 건물에 저 혼자서 리빙트라스트를 했다고 해도 남편이 임의 해지 할 수도 있다기도 하고?
2. 상속이된다고 해도 아버지가 생존 해있어 상속이 아니고 혹시 증여로 되는 것은 아닌지?
3. 이런경우 리빙 트라스트와 유언장 어느것이 좋은 방법인지?
4. 다른 더좋은 방법이 있는지?

많은 것이 궁금 합니다.
도움이 될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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