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2/2016 10:14:10 AM 안녕하세요명확한 내용은 학교측에 문으해보셔야겠지만, 기숙사비를 Waive 받는것으로 Grant 를 받으신 것이라면, 일정 금액을 생활보조로 받는것이 아닐수도 있으므로, 학교측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3/13/2016 4:27:53 AM 내 아이들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FAFSA 신청을 통해 소득에 따른 Pell GRANT, CAL Grant가 결정이 나고 재학 중인 학교의 1년 학비와 주거비 생활비 포함한 총 비용이 결정이 되면 학생이 분담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론으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주거비가 들어가 있어 기숙사에 있던 아파트에서 다니던 아님 집에서 다니는 것이던 상관없이 이미 1년 학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