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경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산지 일년여즘 도저히 이사람과는 못살거같아. 이혼을 결정하고 서로합의하에 이혼으로하기로한채 저는 같이 살던집에서 짐을싸서 나왓습니다. 그렇게 필요한것만 연락하고 같이 있던 어카운트들도 다 정리하는도중 참 그사람은 시민권 저는 신분이 안되어 영주권 수속들어가던중이엿는데 그것도 중간에 드랍햇고 했는데 갑자기 돌변하더니 혼인무효로 끝내겟다고 변호사를 사서 준비할테니 저보고도 준비하라고 연락이왓더군요.
솔직히저는 여기 미국에서 신분도없고 겁도나고 좀 무섭네요. 계속 시민권인이란 이유하나로 자기가 너를 무서워할거같냐. 그렇게 말하고 좀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가 혼인무효를 하는이유는 제가 2016년 12월달 즉 몇달전쯤에 남자가잇ㄴ다는걸 증명하면서. 결혼은 사기엿다고 혼인무효를 할것이고 영주권을 빌미로 결혼을 햇다고 그런이유로 할거라고 말을하는데 지금 저사람이 하는말들로 혼인무효로 신청 할수있는건가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저는 사랑해서 결혼했고. 살다보니 정말 힘들게 하고 대마초를 피우다던가 저랑 너무 가치관이 맞지않아. 헤어지자고 햇는데 이제와서 저보고 사기로 고소하겟다고하더구요
좀 도와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9/2016 11:28:04 AM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정황만으로 혼인무효와 사기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도와드릴 방법은 없고,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니,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법정에서 타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충분히 사기결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결혼이 었다는 충분한 증거수집과 대응을 하세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3/9/2016 10:36:23 AM
질문자는 여성이고 몇달전 쯤에 전남편이 당신이 그전부터 남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 했다. 이것은 사실 이지요? 그렇다면 사기 결혼 맞네요. 질문자는 남자가 있으면서 왜 전남편과 결혼 했나요? 아니면 전남편과 헤어지고 난 뒤에 새로 생긴 남자 인가요? 그렇다면 재주가 좋고 남자 홀리는 기술이 뛰어 나군요.
전남편이 사기로 고소를 해도 별 손해 볼거 없어요 . 당시의 사람의 마음을 증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입은 구체적인 피해가 없질 않은가? 고소를 하던가 마던가 니 맘대로 하라고 하세요.
l**ed**** 님 답변
답변일3/9/2016 12:09:37 PM
스알데기 없는걸로 변호사 선임한다는 것은 시간 돈냥비....".알아서 하세요"가 답입니다. 혼인무효는 이럴대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정답은???? 협박에 대들지 말고 기분 상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빠져 나오는게 상책임다. 본인이 두렵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는 더 협박으로 달라듭니다. 남자 친구가 있어도 혼인무효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잊어 달아고 하세요. 만약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변호사를 통해 접근금지 명령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하루 빨리 포기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3/13/2016 1:32:18 AM
글쓴분께 알려드립니다.
1.글쓴분의 현제 법적신분은 [결혼해서 1년쯤 함깨 살았던 그남자의 아내신분]입니다.
2.혼인무효는 절대될수가 없는 케이스 이므로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집을 나온이후 남자가 생겼드라도. 사기죄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4.남편이 마약을 자주했고. 성격차이로 이혼하기로 하고 집을 나왔다면. 남편의 도움없이도 변호사를 통해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을것 같아보이니 이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의를 해보세요.
5.중요한것은. 남편으로 부터. 여러가지 학대(정신적학대., 물질적학대.신체적학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함께 살수가없어서 집을 나와서 산다]고 주장해야하고 -지금도 남편으로부터 계속적인 협박과 정신적 학대를 받고있다고 해야하며. -협박받은 날짜와 시간을 자세히 모두 기록해둬야함. -[전화가 오면 녹음을 해두세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증거가됩니다.] 또한. 학대.정신적고통을 받은 증거들을 수집해서 이민국에 보여주면 이민국에서 남편의 도움없이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6.다시말해 . 남편으로부터 심한학대를 많이 받았고. 정신적 고통이 심했고..등 등의 증거가 될만한것을 (전화음성녹음. 협박문자.등등) 수집해서 보여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