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둘은 2012년 7월 미국으로 가서 EB1A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주 신청자였고 저는 배우자 조건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체검사까지 모두 받고 혼인신고도 2013년1월에 했고 기다리던 도중 와이프가 여행허가서 기간만료를 인지 하지 못하고 한국에 갔다가 입국이 거절되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 저 또한 미국에서 회사 생활을 다 접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와이프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하던게 있어서 한국에서 O비자를 따로 받고 미국에 2016년 2월 19일에 재입국을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기로 했구요. 입국 거절 된 이후부터 관계가 안좋아져서 이제 이혼수속을 밟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약식이혼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서로 재산과 아이는 없으며 합의 이혼의 의지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2012년 7월 학생비자 동반 입국 2. EB1A(와이프)를 통한 영주권 신청. 혼인신고는 2013년 1월에 했습니다. 영주권 신청 중 여행허가서 기간만료 미인지로 인해 입국거절 3. 한국에서 O비자 재획득 후 와이프는 미국 재입국(2016년 2월 19일) 4. 약식 이혼 절차를 하려 했으나 캘리포니아 6개월 이상 거주 조건 미달 5. 재산과 아이는 없음.
이렇게 입니다.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 일처리를 해야하는데 학생인지라 금전적으로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9/2016 11:26:37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캘리포니아 이혼의 경우, 6개월 이상의 거주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넘지 않으시는 경우,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의 경우, 각 변호사마다 다르게 수임비가 책정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