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시 영주권자로 변호사님께 의뢰해서 6개월 전 임시영주권을 받았는데 영구영주권까지 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변호사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영주권 변호사님을 먼저 찾아뵈야 하는지 아니면 이혼변호사님을 찾아뵙고 연락을 드려야 한는지 어느것이 먼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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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8/2016 6:30:00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받으셨고, 영구영주권 신청까지 대략 1년 6개월의 기간이 남아있으시므로, 합의이혼 또는 이혼판결을 영구영주권 신청 전까지 받으신다면, 영구 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증명하신다면 영구영주권 취득이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