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유학생신분인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학비번다고 고생하는모습보고 처음에 너무잘해줘서 영주권 목적으로 배가스에서 drive thru로 결혼했습니다. 결혼 하자마자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5년내내 1불도 벌지않고 제가 학비며 생활비며 다 서포트해주다 너무 힘들어서 작년에 이혼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과정해서 너무 합의이혼 해준다는말에 모아돈 돈도 다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변호사 한테서 서류가왔습니다 spouse support로 터무니없는 금액 요구하는내용이으로. 저는 우울증에 병원에 다니고 회사도 해고당해서 더이상 인컴도 세이빙도 없습니다.
1.이런과정에서 spouse support를 해줘야하나요?
2.그쪽 변호사한테 해고용지만 보내면 되는건가요?
3.법원으로 넘어간다면 제가 별거후에 personal account로 보내준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4.법원에 심리치료 병원다닌 증거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5.너무분해서 영주권 준거 사기결혼으로 무효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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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7/2016 12:10:37 PM
안녕하세요
이혼짆행중이시고, 본인의 현재 자산이나 수입이 없으시거나 심한 변동이 생기셨다면, 본인의 주장을뒷받침 할수 있는 서류들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신다면, 본인의 수입에 맞게끔 Spousal Support 가 변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미 제공하신 돈, 심리치료, 사기결혼 신고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