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2016 1:41:09 PM 안녕하세요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사실만으로, 공항출입국 심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변호사가 대신 공판에 나가거나, 해당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