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6 10:35:27 PM 안녕하세요본문의 내용대로 결혼무효는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이혼의 경우, 별다른 사유없이, 한쪽의 의사만으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공동재산, 위자료, 양육비 문제등이 없으시다면, 합의이혼이든 궐석이혼이든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1/25/2016 8:16:41 PM 글내용만으론 자세한 답변은 할수없지만글쓴분께서는 [몇년전 혼인신고]하셨다면 남편의 도움없이 이민국에 청원을해서영주권을 받을 자격과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어 보이므로 이혼신청을 하기전에 먼저아래서류를 지참해서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1. 혼신신고서 원본2. 여권.ID.3. 부부공동명의 서류전부4. 결혼후 생활하던때의 은행.전기.수도료.렌트비.자동차서류.등 전부.5. 결혼증명서그리고 이혼신청은 어렵지 않으니 주위에 영어를 잘하는사람. 또는.아는 대학생을 데리고현재사시는곳 관할 법원의 민원창구에 가서신청하면되고, 신청서 작성은 20-30분이면 됩니다.신청서 접수후 민원창구 직원에게 다음 절차를 물으면 자세히 알려주니 그대로 따라하시면되고. 6개월정도면 [이혼 판결문]을 받게됩니다.**법원에가실때작년 세금보고서류를 가지고가서 법원직원에게 보여주면세금보고액이 적을 경우 신청비를 면제해주니 작년 세금보고서를 꼭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아래두 변호사에게 먼저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임**변호사=213-382-5450박**변호사=213-384-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