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분이 합의하셔서 작성하신 이혼합의문에 따라서 판결이 진행되게 됩니다.
2) 고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상대방이 답변을 안한경우에는, 궐석재판으로 고소인의 주장대로 판결이 진행됩니다.
3) 고소당시에 미국에 있었고, 법원에 이혼판결을 신청하셨고, 판결문 나오기 전에 한국에 귀국하셔도, 해당 이혼판결문은 효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상대방이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고소인의 주장대로 궐석재판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