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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케빈장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0**** 공감0
조회1,777 작성일1/13/2016 11:12:33 PM

항상 변함없이 정확한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합의 이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시 위자료,양육비,
배우자 지원비에 대해 배우자가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모두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서류에 명기할 경우 최종판결문은 상대방 배우자
의 재산이나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합의된 내용대로 판결이 나는지요?

2.만일 이혼이 한쪽 일방의 의사로 합의없이 이혼서류가 제출될시에는
위의 합의이혼과 어떠한 차이가 있게 되는지요?

3.2번의 항목의 경우로 이혼진행할 경우라면 원고는 미국에 체류하지만
피고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이혼 판결전에 신분변경이되면
최종의 판결문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4.3번의 경우처럼 영주권포기후 협의 이혼에 사인없이 한국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이혼판결문이 직권으로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경우는
위의 경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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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10:32:43 AM
안녕하세요

1) 두분이 합의하셔서 작성하신 이혼합의문에 따라서 판결이 진행되게 됩니다.

2) 고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상대방이 답변을 안한경우에는, 궐석재판으로 고소인의 주장대로 판결이 진행됩니다.

3) 고소당시에 미국에 있었고, 법원에 이혼판결을 신청하셨고, 판결문 나오기 전에 한국에 귀국하셔도, 해당 이혼판결문은 효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상대방이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고소인의 주장대로 궐석재판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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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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