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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남편의 외도로 인한 별거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598 작성일1/13/2016 4:47:59 PM
저의 시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골치가 아파서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저의 시부모님은 시아버지께서 15년 전 바람을 피우고 그 여자랑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혼을 하려 했지만 시아버지께서 여기 저기 변호사를 만나본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혼을 회피하셔서 여태까지 이혼을 안 하고 계십니다. 아마 재산분할의 이유라 생각이 듭니다만... 아뭏튼 제 질문은
1. 지금 현재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콘도가 있었는데 그걸 같이 사는 여자가 자기 언니 이름앞으로 팔아서 자기 언니 이름으로 만들어 놓았구요
2. 현재 시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집을 시어머니가 리파이낸스 하면서 시어머니 이름으로 현재는 되어 있어요. 시아버지나 같이 사는 여자는 그 집의 절반이 자기들 것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모기지는 시어머니께서 내고 계세요.
3. 별거 기간 중 첨에 몇년은 시어머니께서 택스 보고를 시아버지거랑 같이 하시다가 지금은 따로 하시는데 시아버지께서 그 후로 쭉 텍스보고를 안 하셔서 (거의 십년 가까이) IRS에서 택스 그 동안 안 낸걸 저의 시어머니가 내라고 청구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스테잇 텍스만 몇만불 이상이라 하네요.

제 질문은 1의 경우에 같이 사는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2. 별거 한지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집이 공동 재산으로 간주 되나요? 그 후로 모기지는 어머니께서 혼자 쭉 갚아 오셨어요.
3. 저희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의 텍스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왜 제 시어머니께서 그때 당시 적극적으로 이혼을 하려 하지 않으셨는지 이해되지 않지만(법정별거 신청도 안한 상태) 그 때 당시 시어머니께서 비지니스를 하고 계시다가 처분한 재산도 시아버지가 절반 나눠달라해서 가져가셔서 지금 살고 있는 콘도 사신거구요 또 401k도 별거하시면서 시아버지께서 임의로 다 빼서 쓰셨대요. 다니시던 직장에서 연금 나오는것은 현재 계속 타서 본인이 쓰고 계시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아버지는 팔순이 가까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시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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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10:30:19 AM
안녕하세요

1) 캘리포니아에서는 동거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동거중이신 분께서 공동재산을 주장하실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2) 별거를 시작하셨어도, 시어머님께서 계속 Mortgage Payment 를 내셨다면, 공동재산으로 주장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시아버님 이름으로만 되어있다면, 세금체무는 시아버님 앞으로만 나오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혼이 진행되게 된다면, 공동책임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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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6 8:20:22 PM
이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된 사안이라서

하루빨리 [유산.재산상속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당을해서 재산을 방어 해야합니다.

김**변호사=213-351-1000 (재산상속.증여.유언장 전문)

박**변호사=213-627-6608(유산상속.리빙트러스트.전문변호사)

1.동거녀가 법률전문가를 동원해서 시아버지 사후.
재산을 빼돌릴 준비를 단단히 해 놓은것으로 보입니다.
동거녀가 재산 1/2을 요구한다는것은
시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해서 동거녀 앞으로 재산분활을 이미 해 놓은것 같아보입니다.
2.IRS의 세금체납 문제는 시아버지+시어미니 공동 책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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