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어리석개도 시민권자 아내와 결혼한지 얼마 안돼고나서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학생신분이였고 어학원에서 유지하고있었습니다. 아내 폭력후에 경찰에 연행이돼여 감옥에 들어갔다 보석금을주고 나온 상태입니다. 아내는 바로 저랑 이혼을 했고 접근금지를 3년짜리도 제앞으로 보내서 지금 상태론 이혼절차 다 끝나서 이혼이 돼였고 임시영주권인 상탠데 2년후에 제가 아내를 폭력을 한게 문제가 되어 영구영주권은 받는데 힘들겠지요? 그래도 변호사를 쓰고 결혼 자체는 사랑해서 시작한 결혼이다를 증명하는 사진과 주변인에 편지나 증언이 있으면 영구영주권을 받는데 가능은 한지 아시는분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돈은 있어서 변호사는 어떻게든 구하고싶은데 이런것도 가능이 한지 돈은 얼마나 주어야 될지 이것도 대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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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8/2016 5:40:52 PM
안녕하세요
가정폭행의 경우 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접금금지를 받으셨지만, 가정폭행 처벌은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지요? 만약 접근금지만 받고, 기소가 취하 또는 기각이 된다면,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더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