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16년 되었고 별거한지는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딸이 한명 있고 13살입니다 현재 세금보고는 3만불이 안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는 한달에 얼마정도 지불해야 하나요? 정확히는 아니어도 대충 얼마정도 예상해야 할지 몰라서요..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해야할지 먼저 이혼하자고 할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생각중입니다.. 현재 별거중이지만 한달에 생활비로 천불씩 주고 있는데 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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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8/2015 11:24:21 AM
안녕하세요
본인과 배우자분의 생활비, 기존의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우선 두분께서 합의후 합의이혼방향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배우자분께서도 일을하시고 계시다면, 법적인 한도로서는 많은 금액이 양육비로 측정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켈리포니아 이혼법은. 이혼을 할 경우 자녀의 양육비는 18세(고등학교졸업시까지) 부부공동부담으로 부부가 금액을 양분하여 (50:50. 40:60. 30:70. 20:80. 또는 100%)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많은쪽이 더 부담합니다.
문제는... 자녀가 대학을 갈 경우입니다. 19세는 성인이므로 [성인자녀의 양육비(대학 학비일체.등)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쪽도 19세이상 성인자녀의 양육비를 법적으로 요구할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혼전에 부부가 이문제를 상의하여 졸업때까지의 자녀대학교육비를 [분담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하고] 판사로부터 인증을 받아두면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세금보고시 자녀 양육비 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는 법적으로 양육권을 가진 부모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Child Support)은 세금보고와 관련이 없으며. 자녀의 양육비용을 지출하는 부모는 이 비용을 자신의 세금보고서에서 공제 할 수 없고 이 비용을 받는 부모도 이를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p**bul**** 님 답변
답변일12/28/2015 3:01:50 AM
대학은 본인이 알아서 가는 겁니다! 한국과 달리, 군복무, 다양한 학자금, 글고 무엇보다 장학금 등 기회가 많죠.
무엇보다, 미국에선 대학졸업 후 과연 무엇을 어찌하며 살게 되는 지가 관건 100% 라 말씀 드립니다.
겨우 한타에만 머무는 심부름꾼 변호사인지, 우물안 잉간인지가 판명나죠.
아무쪼록, 다음세대에 자녀정책을 보다 신중히 할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니까요...